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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10월 조기 시행

기사승인 2024.10.10  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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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 등 정보 공개 의무화…책임보험 가입 확대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화재 대응력을 대폭 높이기 위해 배터리 인증제를 다음 달로 앞당겨 조기 시행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또한,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차량 무상점검을 해마다 실시하도록 한다.

이어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때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내년부터 보급한다.

◆  전기차 안전성 확보

정부는 먼저,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배터리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아울러, 전기차 정기검사 때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어서,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아울러,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 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해마다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먼저,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때 신속한 스프링클러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관련장비 개선·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때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돼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때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돼 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다.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정부는 이어서,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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