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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 차단한다

기사승인 2025.03.14  15: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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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제‧개정 법령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48개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83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량권 남용 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9.3%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2조에 근거한다.

‘평가 대상’은 제·개정 법령안, 현행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공공기관 내부규정 등이고 ‘평가 기준’은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 기준 중 ‘준수’는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을, ‘집행’은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을, ‘행정절차’는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을, ‘부패통제’는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하게 된다.

권익위가 지난해 제·개정된 법령안에 대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나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냈다.

이번 평가 결과, 개선 권고 272건 중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규정 62건(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 36건(13.2%)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개발 분야가 35.8%로(53개 법령, 89건 권고)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보건 23.0%(34개 법령, 68건 권고), 교육‧문화 13.5%(20개 법령, 40건 권고)로 기업‧혁신, 신기술 개발·지원 등과 관련된 법령의 개선이 두드러졌다.

주요 개선권고 사례로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해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의 소득, 건강, 근로·활동능력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과도한 재량권 남용을 방지했다.

또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경우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의 특성 및 유형, 예후 등을 고시·공고하는 방법과 위치 등을 명시하여 의료행정의 공개성 제고했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사유를 구체화하고, 과태료 감면 및 가중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시하여 행정청 자의적 해석·판단 방지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의 경우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내‧외부위원의 비율,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근거 마련으로 위원회 구성·운영에 공정성을 확보했다.

이 밖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사유 구체화(행정제재의 합리성 강화) ▴건축위원회 구성위원의 선정 및 의결 정족수 등에 대한 기준 보완(건축분쟁·조정 심의의 공정성 제고) 등이 있다.

이번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율은 14.8%로 전년(9.7%)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개선법령은 대통령령이 56.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법령분야별로는 산업‧개발(35.8%) 분야의 권고가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환경‧보건(23.0%), 교육‧문화(13.5%), 일반행정(9.5%) 순이었고 평가기준별로는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에 따른 권고(39.3%, 107건)가 최다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제‧개정법령안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전 단계에 평가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고 현행 법령 등에 대해서는 부패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해,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의 주요 법·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shnews j5900@shnews.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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