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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이달 10일부터 집중단속

기사승인 2017.10.15  11: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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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일선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말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는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 단속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만2천여 건이 증가(7.8%)한 총 16만여 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운행 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운행자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총 38,929대의 차량이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 등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되고 이중 25% 가량인 9,995대의 차량이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회수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불법자동차 인터넷 신고사이트 www.ecar.go.kr)

이희연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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