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2일까지 계도기간 운영…과태료 부과 유예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이달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우선 시정명령 후 이후부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당구장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10만 원)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2017.12.3.~18.3.2)을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계도기간은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지 금연구역 지정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흡연자가 금연지도원이나 시설업주 등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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