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도의원 5,200~5,400만원, 시의원 4,700~4,800만원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흥시장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순한)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원선거 ▲시흥시 제1선거구는 5,300만원, ▲제2・4선거구는 각각 5,400만원, ▲제3선거구는 5,200만원이다.
또한 시흥시의회 의원선거 ▲가·나·라 선거구는 각각 4,800만원, ▲다선거구는 4,700만원이며, 비례대표 시흥시의회의원선거는 1정당 기준 5,900만원이다.
선거비용은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하는 금전, 물품 및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공고한다.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같은 사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시흥시선관위는 “향후 지역구도의원 및 지역구시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역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액은 각각 14억1,700만원인 가운데 최고 비용은 각각 경기도(41억7,700만원), 최소 비용은 각각 세종시(2억9,500만원)로 나타났다.
전국 226개 구・시・군장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액은 1억5,600만원인 가운데 최고 비용은 수원시(3억8,900만원), 최소 비용은 울릉군(9,900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액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을 기준으로 제6회 대비 약 5천만 원 감소했는데 이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이희연 j5900@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