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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그린벨트 같지 않은 그린벨트

기사승인 2018.02.10  23: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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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GB 면적 84.653㎢ 중 30.86㎢ “기능 상실” / 현황조사결과 각종 시설물 밀집, 녹지역할 못 해

시흥시 전체 면적(135.79㎢)의 62.3%(84.653㎢)가 개발제한구역(GB)으로 지정된 가운데 전체 GB 면적의 약 36.5%인 30.86㎢가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훼손지(地)’인 것으로 조사됐다. GB ‘훼손지(地)’는 월곶동 2.47㎢(8%), 방산동 2.23㎢(7.23%), 조남동 2.21㎢(7.15%), 계수동 1.96㎢(6.35%) 순으로 높았다.
‘훼손지(地)’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녹지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지역을 뜻한다.

시흥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84.653㎢ 가운데 36.5%인 30.86㎢가 훼손되어 GB 기능을 못하고 있다.(시흥시 그린벨트 지정현황)


시흥시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현황조사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연구용역(2017.8.~2018.1월)’ 결과에 따르면 전체 GB 면적의 36.5%인 30.86㎢가 가 ‘훼손지’로, 해당 훼손지역 내에 적법 혹은 불법여부를 떠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돼 녹지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용역 보고서는 시흥 GB내 토지 4만7,004필지 중 밭이 27.4%(1만2,900필지)로 점유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도로 24.5%(1만1,496필지), 논 17.6%(8,277필지)순이며 임야는 6,500필지에 그쳤지만 전체 GB 면적(84.653㎢)의 40.6%인 34.335㎢로 시흥시의 그린벨트 중 지적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시흥 GB내 토지 4만7004필지 중 66%(3만1,228필지)는 개인이나 법인 및 종중 등 사유지이고 34%는 국공유지로 조사돼 비중이 높은 임야와 사유지에 대한 효율적인 협의전략이 필요하다고 용역보고서는 제언했다.
시흥 그린벨트 내 건축물은 주용도 3,387동, 부속용도 142동 등 총 3,529동이며 시설별로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50.4%인 1,778동, 농림수산업용 시설이 38.0%인 1,340동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외에도 주민공동이용시설(109동),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용시설(79동), 종교시설 및 공장(71동), 학교 및 전기공급 등 공익시설(64동), 군사시설(53동) 등으로 분석됐다.
시흥시 전체 GB 면적 중 17.6%인 14.91㎢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가운데 교통시설이 8.2㎢, 광장·공원 등 공간시설 3.9㎢, 공공문화체육시설과 기타 시설이 2.9㎢로 파악됐다.
특히 GB내 도시계획시설(14.91㎢) 결정 토지 중 대야동과 목감동 등 28.3%(4.2㎢)는 문화재보호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이라는 중복지정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인구는 구역지정 이전 거주가 84가구 113인, 구역지정 이후 거주가 971가구 1,731인 등 총 1,055가구 1,884인이며 이 가운데 세입자는 137가구 228인(13.2%)으로 차지했다.
보고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거주하고 있는 971가구 가운데 10년 이상 거주자가 34%, 이 중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16.7%에 달하지만 주민지원사업의 자격요건 중 ‘지정당시 거주자만 해당되는 사안’이 많아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도 포함시켜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GB 현황을 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해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는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희연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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