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물 10개 중 9개 불법…市, ‘사전 경유제’ 시행 / 무단설치 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강제 철거
시흥시가 불법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3월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3시행한다. |
시흥시가 음식점이나 주점, 병원, 약국 등의 개업에 따른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관디자인과(광고물팀)를 방문해 인허가 절차를 밟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협의 없이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법률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간판 등 옥외광고물 설치는 사전허가 대상임에도 2017년 기준 관내 전체광고물 4만2,879건 의 89%인 3만8,095건이 불법 광고물로 나타났다. 즉, 사전허가 절차를 통해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에 맞는 적법 광고물은 4,784건(11.1%)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영업장 개업 시 간판을 설치하기 전에 옥외광고물팀을 반드시 경유,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며 “가령, 식당을 개업하려는 업주는 위생과에 영업장을 신고하기 전 반드시 ‘광고물팀’에 간판허가 신고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등을 안내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대상은 ▲신규 건축허가,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단란 유흥주점, ▲자동차 정비사업, ▲부동산중개업, ▲어린이집, ▲유치원, ▲주유소, ▲가스충전소, ▲통신판매업, ▲축산물판매업, ▲동물병원, ▲직업소개소, ▲대부업, ▲체육시설업, ▲노래연습장, ▲게임 및 관광편의시설업, ▲인쇄 및 출판등록, ▲병원, ▲약국, ▲안경점, ▲의료기기판매점 등이다.
시는 앞으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상담창구를 운영해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불법광고물 정비 상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