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옥외광고물 설치 전 담당부서 인허가부터”

기사승인 2018.02.13  13:57:16

공유
default_news_ad2

- 광고물 10개 중 9개 불법…市, ‘사전 경유제’ 시행 / 무단설치 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강제 철거

 

시흥시가 불법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3월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3시행한다.

시흥시가 음식점이나 주점, 병원, 약국 등의 개업에 따른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관디자인과(광고물팀)를 방문해 인허가 절차를 밟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협의 없이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법률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간판 등 옥외광고물 설치는 사전허가 대상임에도 2017년 기준 관내 전체광고물 4만2,879건 의 89%인 3만8,095건이 불법 광고물로 나타났다. 즉, 사전허가 절차를 통해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에 맞는 적법 광고물은 4,784건(11.1%)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영업장 개업 시 간판을 설치하기 전에 옥외광고물팀을 반드시 경유,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며 “가령, 식당을 개업하려는 업주는 위생과에 영업장을 신고하기 전 반드시 ‘광고물팀’에 간판허가 신고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등을 안내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대상은 ▲신규 건축허가,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단란 유흥주점, ▲자동차 정비사업, ▲부동산중개업, ▲어린이집, ▲유치원, ▲주유소, ▲가스충전소, ▲통신판매업, ▲축산물판매업, ▲동물병원, ▲직업소개소, ▲대부업, ▲체육시설업, ▲노래연습장, ▲게임 및 관광편의시설업, ▲인쇄 및 출판등록, ▲병원, ▲약국, ▲안경점, ▲의료기기판매점 등이다.

시는 앞으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상담창구를 운영해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불법광고물 정비 상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