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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이웃 간 토지경계분쟁 허문다

기사승인 2018.04.12  13: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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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모랫골 등 21개 시・군 지적재조사

드론을 이용해 찍은 정사영상.(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올해 시흥시 모랫골지구, 부천 까치울지구 등 21개 시·군 33개 지구 8,400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다..

경기도 지적재조사사업계획에 따르면 33개 지구의 총 면적은 615만4676㎡이며 토지 소유주는 총 3,363명이다. 사업지구가 가장 많은 곳은 양평군으로 지평, 옥현, 연수, 곡수 등 4개 지구 581필지다.

시흥시 모랫골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현황은 토지소유주 84명, 150필지 78,180㎡로 이 가운데 82명 78,128㎡ 면적이 동의 대상이다. 시는 현재 토지주 68명(82.9%), 면적 71,299㎡(91.2%) 규모의 동의서를 얻어낸 상태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로 토지 면적이 늘어난 토지소유주는 관할 시군에 늘어난 만큼의 조정금을 내야하며, 줄어든 경우는 반대로 그 만큼의 조정금을 받게 된다. 조정금은 공인된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통해 산정한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져 토지의 실제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기존 아날로그 지적도를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를 이용한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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