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불필요한 시설 철거・반환 권고
무단 설치된 국방·군사시설. |
전국에 사용하지 않는 경계초소, 사격장 등 국방・군사시설이 일제 정리,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동·서·남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를 조사하고, 최근 박은정 위원장 주재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방부가 전국 해안지역의 군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한 시설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거나 반환하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군사시설 일제 정리·개선 방안을 권고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취지와 방향에 동의하고, 해안지역 뿐만 아니라 유사한 민원이 빈발하는 내륙도심지역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으로 관련 후속조치를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군(軍) 작전수행에 제한이 없도록 하면서 국민편익과 지역 균형발전을 제고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실태전수조사, 합동현장검증, 시범사업 추진,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 국방·군사시설 정리·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서 “향후 실질적인 개선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