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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의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

기사승인 2018.04.18  1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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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바로 알기】

문】 근로자 K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회사에 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 받습니다. 그 후 약 6개월을 출근하지 않다가 휴직기간이 종료될 즈음에도 건강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회사는 K씨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데요, K씨는 휴직기간 6개월 분의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 휴직이란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금지하거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직의 사유나 목적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방식에 따라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직권 휴직과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의원휴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직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 협약 등에 근거 규정을 두고 운영하는데요, 만약 취업규칙 등에 휴직제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휴직 등의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직권휴직을 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자가 휴직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대법원 1997.7.22. 선고 95다53096 판결).
근로자가 개인 사정에 의해 휴직을 한 경우 이 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이 되는지는 퇴직금 관련 분쟁으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근속년수’는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 시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제공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군복무기간, 해외연수기간은 그 예외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 나온 K씨는 휴직기간 6개월도 근속년수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이 기본원리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중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된 경우 그 휴직기간과 휴직 중 임금은 제외해야 하고, 근로자 K씨와 같이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내일을 위한 수다’>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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