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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공론화 필요

기사승인 2018.04.20  15: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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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일몰제’ 따른 무차별 해제, 난개발 불 보듯

시흥시의회가 시정부가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864개소 가운데 우선해제시설 폐지 30개소, 변경 2개소 등 총 32개소를 폐지 및 변경하는 것으로 해제 권고 의견을 제256회 임시회기 중 제시했다.
이번에 우선해제시설 폐지 권고된 30개소는 도로 10개소 공원 17개소, 녹지 3개소이고 변경 시설은 도로와 녹지 각각 1개소씩이다.
시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도시계획시설은 총 4,214개소 33.801㎢이고 이 가운데 1,199개소 558만9,224㎡가 미집행 상태이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이 1,032개소 329만4,935㎡로 이 중 도로가 908개소 321만3,640㎡, 주차장이 124개소 8만1,295㎡ ▲공간시설이 166개소 215만4,072㎡로 이 중 공원이 122개소 203만5,076㎡, 녹지가 42개소 9만8,602㎡, 광장 2개소 2만394㎡ ▲공공문화체육시설이 1개소 14만217㎡로 나타났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99개 558만9,224㎡ 가운데 10년 미만 시설이 335개소 261만1,317㎡,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864개소 297만7,907㎡에 달했으며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는 30년 이상이 37개소, 25~30년이 113개소, 10~15년이 709개소로 나타났다.
정부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된 지목이 ‘대’인 토지의 경우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매수청구제도가 지난해 1월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자체 재정여건과 2020년 7월 실효 시까지 2년이라는 잔여기간을 감안할 때 모든 시설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가칭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하여 집행을 촉진하고,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원 중 공법적 제한(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산지 등), 물리적 제한(표고, 경사도)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관리지역을 1차적으로 선별하였고, 지자체에서 공법적·물리적 제한과 함께, 주민활용도 등도 추가로 검토하여 올해 8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이 선별된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공원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활용 지원, 국고지원 사업과의 연계, 공원 조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 발행 시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매년 전전연도 예산액의 10%내 한도 설정) 외 추가 발행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국가, 지자체의 행정력의 완화와 재정 부족을 가져오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보호받지 못한 사유재산권을 보장받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헌재 결정 이후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였으나, 그간 지자체는 재원의 한계 등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중앙정부 또한 지자체 사무 등을 이유로 일부 단편적인 제도 개선에 머물렀다.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이를 공론화하고 주민들의 뜻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의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해제 또는 조정에 따른 난개발과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할 대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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