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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앙선대위, 「민」 임병택・김윤식 고발

기사승인 2018.06.08  16: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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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일 안산지청에 고발장 접수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8일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시흥시장후보와 김윤식 시흥시장을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와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대위는 임병택 후보가 6월 5일 진행된 방송토론회에서 곽영달 후보가 예비후보자 공보물, 책자형 선거공보, 현수막, 언론인터뷰 등에서 적시한 ‘시흥시 도시브랜드 75개 도시 중 75위로 꼴찌’ 등의 표현에 대해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 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대학이 한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표본수도 5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는 “2017년 11월 20일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2017년 한국지방브랜드경쟁력지수(KLBCI)’는 단순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공공브랜드 전문기관인 한국외국어대 국가브랜드 연구센터(NBRC)와 한국경제신문이 지방브랜드 경쟁력을 통합적, 인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한 모델”이라며 “브랜드 전문기관인 밸류바인, 조사전문 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이 공동으로 지방브랜드를 6개의 잠재변수(주거환경, 관광환경, 투자환경, 전반적 경쟁력, 브랜드 애호도, 브랜드 로열티)와 20개 항목을 표준화해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측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선대위는 “주거, 관광, 투자분야 선호 도시에 대한 조사를 추가하고 각 지자체 브랜드와 관련된 브랜드 연상내용까지 함께 조사한 것이다. 표본 수는 지역별 인구분포를 고려해 전체 12,400명이고 시흥시에 대한 조사도 50명 표본이 아니라, 120명 표본수로 수행한 조사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한국당 중앙선대위는 “김윤식 시흥시장은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6월 4일(수)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사대상이 50여명 밖에 되지 않는 조사 결과를 이용해서 지역을 먹칠하는 게 정치인이 할 짓인지, 같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라고 비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거에 관여한 혐의”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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