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미세먼지 농도 높으면 자동차 운행 제한

기사승인 2018.08.16  10:23:18

공유
default_news_ad2

- ‘미세먼지 특별법’ 공포…내년 2월 시행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특별법’ 공포,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2월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동안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린이나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 상시측정망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