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는 지역화폐 취급, 결제 거부 등
시흥시는 지역화폐 ‘시루’의 상반기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부정 유통 행위에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시흥 화폐 ‘시루’를 취급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시루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류형 시루 결제 거부나 추가 요금 요구 행위 등이 포함된다.
단속 대상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 운영 및 신고 접수를 통해 의심 대상 가맹점으로 적발된 가맹점이며, 위반 정도에 따라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조치가 이뤄지고 필요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도 진행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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