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음악 공연권료’ 납부 범위, 8.23일부터 확대 시행

기사승인 2018.08.21  11:27:45

공유
default_news_ad2

- 커피・생맥주 전문점 등까지…50㎡ 미만 업소는 제외

매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연권료 범위가 이달 23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카페, 호프집, 헬스클럽 등으로 확대된다.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3일부터 시행됐다.

‘음악 공연권’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이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업종)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권리자와 학계에서는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국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문체부는 이에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2018.8.23.일)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다.

공연권 확대에 따른 저작권료 징수예상 금액(카페, 호프집 등).
공연권 확대에 따른 저작권료 징수예상 금액(체력단련장).

다만, 소상공인 등 시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공연사용료 + 공연보상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 약 40%가 이에 해당하여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공연권료는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하였다. 음료점업 및 주점 월 4,000원~20,000원, 체력단련장 월 11,400원~59,600원 수준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거래소 누리집(https://www.kdce.or.kr)을 참고하면 자신의 영업장이 납부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