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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소규모 아파트 보수비용 지원

기사승인 2018.10.16  14: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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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담장 등 공용시설…최대 4천만 원

보수가 필요한 오래된 빌라 옥상. 경기도가 내년부터 보수 사업비를 지원한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준공 후 15년 이상 된 150세대 미만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의 옥상, 담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한다.

도는 총 26억여 원을 투입해 부천, 안산 등 19개 시・군 아파트 37개단지에 단지 당 최대 4천만 원, 다세대・연립주택 72동에는 동당 1,600만 원까지 등 사업비의 80%를 지원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1,728단지(13만5천세대), 다세대·연립주택은 4만5,766동(40만세대)이다. 아파트는 150세대 미만,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이 아닌 경우는 300세대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

이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도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재정이 취약하거나 관리주체가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구도심 지역에 있으면서도 재개발, 리모델링 등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 주로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79억2,000만원(시.군비 125억4,400만원 포함) 투입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를 위한 관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에 도비를 지원해 시군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서민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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