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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기사승인 2018.10.16  15: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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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권유 의사도 신고대상…70~100만원 지급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70~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는 지난 2012년 3월 처음 도입돼,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질러 신고 된 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는 70만 원 또는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만 해도 성범죄에 해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한편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는 채팅앱 등에서 개인 간 대화, 쪽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의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

신고는 수사기관 방문 및 전화(112), 온라인(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신청은 신청서(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 작성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e메일 또는 우편)하면 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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