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공원제도’ 미집행공원 해소 기대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 평가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최초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변경 시 안내방법 등을 규정하여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해졌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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