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저소득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사승인 2018.12.11  10:41:00

공유
default_news_ad2

-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국토부가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 저소득가구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흥시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서도 주거급여 신청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적용해오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 부재,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했다.

가령,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A씨가 이혼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부양의무자인 전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 만약 전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해당 가구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3%(2018년도 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이다.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기진단’을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