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스마트폰 무상수리 보증기간, 1년 → 2년

기사승인 2019.02.13  10:08:35

공유
default_news_ad2

- 공정위, 스마트폰・노트북 등 품질보증기간 연장

가격도 웬만한 전자제품 저리가라 할 정도로 고가인 스마트폰. 지금까지는 구입 후 1년 조금 지나 고장이 났다면 자비로 고쳐야 했다.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품질 보증기간이 5년~10년인 것을 감안하면 스마트폰 보증기간은 1년으로 너무 짧아 소비자들이 불만이 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1.10~30일)를 마치고, 이를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번에 예고를 마친 개정안은 스마트폰 보증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점이 가장 눈에 뛴다. 배터리를 빼고 스마트폰 전체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 된 것이다.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약정은 보통 2년으로 한다. 그런데 품질보증기간이 1년은 소비자에게 억울한 일이다.

최근 웬만한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사실 요즘 스마트폰은 몇 년씩 사용해도 될 만큼 성능이 뛰어나지만 사용 중 고장이 났다면, 그것도 1년 이내 고장이 난다면 정말 낭패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제품 특성, 사용 환경이 비슷한 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연장,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까지 명시해 분쟁 요소를 사전 예방한다. 다만 배터리는 기존대로 무상보증기간이 1년이다.

개정안 중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태블릿 분쟁해결기준이 처음으로 생겼다. 그동안 태블릿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기준이 별로도 없어서 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기준을 적용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태블릿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부품 수급이 쉬워질 전망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스마트폰 무상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고장 시 무조건 수리해주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주는 계약서나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구입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상 불량’일 경우에만 무상수리가 된다.

스마트폰을 실수로 떨어뜨려 액정이 깨졌다면 제품상 불량이 아니기 때문에 유상수리 해야 한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