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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를 지원합니다”

기사승인 2019.02.14  09: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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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포인트’, ‘마이스터 통장’ 등 총1만 명 모집

경기도가 근로 청년들에게 임금을 지원하고 복리후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청년노동자 신규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먼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천명을 모집하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지원 대상자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월급여 250만 원 이하의 청년들에게 2년간 월 30만 원씩의 임금을 지원한다.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하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를 연 1만5,000명에서 1만7,000명 규모로 확대했다.

특히, 청년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영리법인 소속 청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근속기간에 따라 연 8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했던 지원금액도 연 120만 원으로 동일하게 상향 조정했다.

도는 ‘일하는 청년복지포인트’ 5,000명(1차),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5,000명(연간) 등 총 1만 명을 선발해 지원한 뒤, 나머지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 1만2,000명은 분기별로 나누어 선발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신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월급여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3월말 발표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youth.jobaba.net)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경기콜센터 ☎ 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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