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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기사승인 2019.02.15  14: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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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어떤 선거인가요?

답】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종전에는 각 조합마다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이 달라 조합별로 개별적으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도에 처음으로 전국 1,320여개 조합의 조합장선거가 같은 날 동시에 실시되었고, 올해는 3월 13일에 전국 1,340여개 조합의 조합장선거가 같은 날 동시에 실시됩니다.

문】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답】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19년 3월 21일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문】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누가 출마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나요?

답】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계 법령 및 당해 조합의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거권은 임기만료일(2019. 3. 20.)전 180일(이번 선거의 경우 2018. 9. 21.)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각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조합장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문】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답】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2019. 2. 26.(화) ~ 2. 27.(수)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019. 2. 28.(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3. 12.(화)까지 13일간이며, 선거일인 3. 13.(수)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에 대의원회 개최 장소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제공=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 1390)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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