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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공문서에서 안 쓴다

기사승인 2019.03.08  1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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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어・행정용어, 권위・차별적 표현 등도 정비

공문서에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 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이고 어려운 외래어・행정용어 및 권위적이고 차별적인 표현 등도 단계적으로 정비된다.

행정안전부는 법령 등의 영향으로 공문서에 사용되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어투 용어 80개를 선정, 이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체부, 법제처 등 정부기관과 민간단체 중심으로 외래어, 일본어투 용어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국어순화 노력을 해왔으나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마저도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정비하는 어려운 한자어는 명사형으로서 ▲‘공여(供與)’는 ‘제공’, ▲‘내역(內譯)’은 ‘내용’, ▲‘불입(拂入)’은 ‘납입’, ▲‘잔여(殘餘)’는 ‘남은’이나 ‘나머지’로 바꿔 쓴다.

또한 서술형으로 ▲‘등재(登載)’는 ‘적다’로, ▲‘부착(附着)’은 ‘붙이다’로, ▲‘소명(疏明)’은 ‘밝히다’로, ▲‘용이(容易)’는 ‘쉽다’로, ▲‘감(減)하다’는 ‘줄이다’로, ▲‘기(企)하다’는 ‘도모하다’로, ▲‘요(要)하다’는 ‘필요하다’ 등 쉬운 우리말이나 익숙한 한자어를 쓰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비된 용어를 중앙・지방 공무원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온-나라 문서관리시스템’에 실어서 문서를 기안할 때에 정비대상 용어가 공문서에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자동 검색・변환(선택)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각종 계획서, 일반보고서, 보도자료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공문서 용어 사전 점검’ 기능을 새롭게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올바른 용어 사용을 공문서에 우선 정착시키고, 점차 국민들 사용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 어려운 외래어나 전문용어와 실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거나 이해도가 낮은 행정용어, 소수자를 배려하지 않은 권위적이고 차별적인 표현 등도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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