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등 50%~70%(최대 1억 원) 보조
정부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1일까지 이같은 내용으로 지원하는 ‘2024년 일반트랙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인 패스트트랙(대상 인증 7종)과 그 외 536종의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일반트랙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은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 FDA(의료기기 class1)이다.
이에 이번 일반트랙 2차 모집은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536개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200개 사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은 오는 8월 31일까지 상시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인증 7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 536종은 일반트랙으로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관리기관 누리집(www.ktr.or.kr)에서 확인하고 신청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