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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계 자족시설 내 소규모공장 난립 원인・책임 기관 규명

기사승인 2019.03.19  15: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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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시흥 ‘갑’ 문정복 위원장, 1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한」 함진규 의원 “소모적 논쟁 그만, 현실적 대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시흥 ‘갑’ 지역위원회 문정복 위원장(직대)과 시・도의원, 당직자들이 은계 자족시설 내 소규모공장이 난립하게 된 원인 및 그에 대한 책임 기관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시흥 ‘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문정복) 시・도의원 및 당직자들이 19일 오전 시청 시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계지구 소규모공장 난립과 관련한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기관을 규명하기 위해 오늘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문정복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4,200여 명의 감사청구 관련 서명을 받아 청구 유효요건을 갖춘 3,951명의 이름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시흥시청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감사청구 내용은 ▲LH측에는 은계지구 내 공업지역 지정 없이 주택지구 내 준주거용도인 지족시설 부지를 공장이주대책용지로 제공한 이유와 절차상 문제점 외 7건, ▲국토부의 경우는 장관 권한을 이용해 지자체 조례개정을 요청한 부당성 등 6건, ▲시흥시청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안의 제안과정에 대한 적정성과 석연치 않은 필지거래, 전체 필지의 50%가 넘는 토지가 전매되어 부동산투기를 방조한 부분 등이다.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소규모 공장난립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시흥시의원들은 2013년 조례개정 당시 이전의 ‘시흥시도시계획 조례’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발의, 제264회 임시회기(3.20~3.27일) 중 심의할 예정이다.

문정복 위원장은 “잘못된 정치와 행정으로 발생한 은계지구 자족시설 문제는 이제 원점으로 되 돌려놔야 한다.”라며 “향후 현재 은계지구에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아 사업을 하시는 공장주 분들의 권리에 대한 과한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논의하여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 문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소규모 공장난립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압력성 발언 및 과도한 개입부분은 공익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책임규명이 이루어지면 은계지역 입주자대표회의는 별도 고발을 준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2013년 7월 당시 백원우 전 위원장이 ‘은계보금자리지구 내 공장 대체부지 조성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협조한다.’는 문서에 서명한 것과 당시 12명 시의원 중 1명을 제외한 11명 시의원 같은 내용의 문서에 서명한 것‘에 대해서는 “지식산업센터나 벤처기업 같은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것이었지 지금처럼 필지를 쪼개 소규모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시정부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도 이 같은 내용은 없었다. 조례개정 가부 권한을 갖고 있는 시의회가 당시 깊이 있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시정부도 시의원들에게 조례개정 필요성을 대충 설명하며 얼렁뚱땅 넘어갔다.”라며 당시 시정부와 시의원들의 책임 일부를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은계지구 소규모 공장 민원 건과 관련해 “지금은 소모성 논쟁을 할 때가 아니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어야 할 때이다. 자족시설 내에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인 공장들을 ‘광명시흥사업지구’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국토부, LH와 협의해 관리지침변경을 추진 중이고 매우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비단 은계지구만의 문제가 아닌 시흥시 곳곳에 주거지역과 혼재된 공장들을 ‘광명시흥사업지구’ 등지로 한데 모으는 것이 미래 시흥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은계지구 내 공장들을 ‘광명시흥사업지구’로 이전하고 그 곳에는 본래대로 지식산업센터나 벤처 첨단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밝혔다.

 

※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제도(‘공익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심사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감사를 실시하고, 이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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