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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25만원)’ 4.8일부터 신청・접수

기사승인 2019.04.09  11: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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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94.1.2.~’95.1.1. 출생자…20일부터 지급

경기도 거주 3년 이상 만24세 청년 누구나에게 지급되는 '청년배당' 신청이 4월 8일부터 시작됐다.

만 24세로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이 이달 8일부터 시작됐다.

‘청년배당’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청년배당' 지급 대상자.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로 시군 주민센터가 아닌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핸드폰 번호를 이용 인증을 받아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이달 20일부터 ‘지역화폐’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청년배당' 지급일정.

첨부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중 발급본, 5년 주소이력 포함)이면 되고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동일 연도 동시 지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참여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수령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기도 청년은 17만5,000여명으로 추산되며 경기도(70%)와 해당 시군(30%)이 사업비를 분담한다.

한편 시흥시 비용 추계에 따르면 2019년도 ‘청년배당’ 대상 및 사업비는 총6,406명(2018.7월 행안부 인구통계), 64억600만원(시비 19억2,18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2019~2023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 총 소요액을 매년 2%씩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2019~2023년까지 ‘청년배당’ 총 소요액은 도비 233억3,595만원, 시비 100억112만 원 등 총 333억3,708만여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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