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간 615건 6,095만 원 과태료 부과
시흥시가 생활폐기물무단투기 감시반 확대를 통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 최근 3개월간(2~4월) 615건 6,095만원의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 오염원과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습관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시민이 생활하는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각적으로 청소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흥시는 22일 청소행정과 직원 및 감시반 26명이 합동으로 정왕역 아침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두 홍보캠페인을 벌였다.
시흥시는 앞으로 10월까지 매월2회씩 버스환승센터, 정왕시장, 큰솔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위주로 시민 홍보캠페인을 강화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밖에도 정왕동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외국인대상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교육 , 정왕5일장 방문 시민 홍보, 대형할인점 매장 내 홍보방송 등 전 방위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 청결의식 개선에 힘쓸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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