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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주택 구입자금, 청년층-전세대출 지원 시급

기사승인 2019.05.23  1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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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대출금 상환 부담된다” 78.3%에서 82.7%로 ↑ / 국토교통부,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신혼부부 가구는 가장 시급한 주거 지원책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6.2%)’, ‘전세자금 대출지원(23.8%)’ 등을 꼽았고 청년 가구의 주거 지원 요구도 ‘전세자금 대출지원(32.2%)’,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4.3%)’, ‘월세보조금 지원(16.4%)’ 등에 집중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답한 신혼부부 가구의 비율은 1년 동안 78.3%에서 82.7%로 상승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50.9%로 2017년의 47.9%보다 3%p 올랐다. 신혼부부 가운데 자기 집에서 사는 가구의 비율(자가점유율) 역시 1년간 44.7%에서 48%로 상승했다.

신혼부부 가운데 약 절반은 결혼 후 5년 내 자기 집을 사서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신혼부부 가구의 월세(32.2→31.7%) 비중은 감소했다.

청년 가구의 주택은 대부분 임차(75.9%) 형태였으며 주거비 부담비율 RIR(Rent Income Ratio)은 20.1%로 일반 가구 15.5%와 비교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RIR는 집을 빌린 임차 가구의 월 소득에서 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청년 가구 RIR가 1년 사이 22.2%에서 20.8%로 줄었다.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청년 가구 및 지하·반지하·옥탑에 사는 청년 가구의 비율도 같은 기간 10.5%에서 9.4%로, 3.1%에서 2.4%로 각각 낮아지는 등 주거수준이 개선됐다.

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자가보유율)은 61.1%로 2017년과 같았다. 수도권(54.2%), 광역시 등(63.1%), 도지역(70.3%)에서 모두 변화가 없었다.

점유형태는 ‘자가’ 57.7%, ‘보증금 있는 월세’ 19.8%, ‘전세’ 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까지 급증하다 이후로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14년 이후 5~6% 수준으로 2018년 5.7%로 전년도 5.9%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1인당 주거면적도 31.7㎡로 2017년의 31.2㎡ 대비 소폭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은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국토부는 지난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를 2년 단위로 실시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매년 실시하며 조사 표본을 2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확대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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