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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차량 운행 제한

기사승인 2019.05.23  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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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시행…위반 시 1일 1회 과태료 10만원

6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된다. 단, 긴급・장애인・배출가스 저감차량 등은 제외된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위반차량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 확인은 인터넷(http://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가능하다. 현재 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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