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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파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기사승인 2019.06.14  09: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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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건 당 5천원, 연간 개인별 최대 100만원 / 시흥시 관련 조례 제정…내년 1.1일부터 시행

시흥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시설물 파손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차량 신호등이나 가로등시설물, 도로부속물, 보도 등을 파손하거나 사고 또는 고의로 시설물(부속물)을 손상시킨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김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7월 1일 열리는 제2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원안 가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건별 5천원 이하 또는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흥화폐로, 손괴자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흥화폐로 지급하며 신고포상금은 개인별 연 지급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신고포상금은 담당공무원이 파손 사실을 확인한 신고에 한하여 반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신고인에 한하여 다음달 2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손괴원인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지급하고 최초의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손괴원인자 스스로가 신고한 경우와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은 “해당 조례 시행으로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이 고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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