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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잘 갚은 취약계층에 최대 95% 빚 감면

기사승인 2019.07.10  1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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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소액(1,500만원 미만)의 빚도 큰 짐이다.

신용불량으로 기본적인 경제생활도 어려운 경우가 많고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채권자 입장에서도 큰 회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계층이다.

이달 8일부터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을 변제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됐지만, 특별감면은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을 갚아나가면 변제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재기를 돕고 내일의 희망을 키워가는 제도이다. (☎ 1600-5500. ☎ 1397)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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