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인 소득 소득금액증명 발급도 시행
해외에서 사업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 영문 발급 서비스가 시행 중이다.
그동안 사실증명은 국문으로만 발급되어 영문사실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는 직접 번역․공증하여 제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무서나 홈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영문으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가 부담하던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종교인 과세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종교인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증명을 신설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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