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 환산 179만5,310원…2.87% 인상
고용노동부는 5일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인상률 2.87%, 증 240원)으로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5,31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3회) 및 현장방문(6회),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각각 결정된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은 지난달 12일 전원회의에서 노측 최종안 시급 8,880원(6.3% 인상), 사측 최종안 시급 8,590원(2.87% 인상)을 두고, 표결을 통해 사용자안으로 결정된 바 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