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도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 등으로 확대된다. |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냉난방비 등을 보조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 등으로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여름 바우처를 신설한 데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최소한의 에너지 기본권을 신속히 보장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포함했다. 신규 지원 대상 규모는 약 5만4000가구로 지원금액은 약 60억 원이다.
또 저소득 가구의 단열·창호·바닥 배관 공사와 보일러 교체 등으로 에너지 사용여건을 개선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가구당 평균 200만원 내외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이다.
에너지바우처 추경 사업 지원 대상자 신청은 9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는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여름 바우처의 경우 대상자가 본인 가구의 9월 전기요금 검침일 이전에 신청해야 전기요금을 차감 받는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91,000원(여름 5천원), ▲2인 가구는 128,000원(여름 8천원), ▲3인 이상 가구는 156,500원(여름 11,500원)과 같이 차등 지급된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 가구 신청은 9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 1670-7653)에 문의하면 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