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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독서실 이용료 반환 기준 개선

기사승인 2019.09.16  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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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이용했는데 한 달 이용료 2/3만 환급은 문제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지불하고 교통사고 등 개인 사정으로 하루만 이용한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한 달 이용료의 2/3(67%)만 돌려주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학원과 다른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토록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월 이용료 결제 후 중도에 환불하면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을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원, 독서실 등 운영자는 이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면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 환불해주어야 한다.

교습비 등 반환기준은 ▲교습 시작 전은 교습비 전액, ▲교습기간 1/3 이내는 교습비의 2/3, ▲교습기간 1/2 이내는 교습비의 1/2, ▲교습기간 1/2 초과는 환불 불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과 단순하게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독서실’의 운영 특성이 다르고, 요금 책정방식 또한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학원은 수강하는 과목별로 한 달씩 수강료를 책정하지만 독서실은 단기(일일), 장기(한 달) 등 이용기간에 따라 이용료를 책정하고, 한 달을 이용하는 경우 일일 이용에 비해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가령 일일 이용료가 5천원인데 한 달 이용할 경우 15만원이 아닌 12만원으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학원의 교습비 반환기준을 독서실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독서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독서실 특성을 감안해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 제외하고 반환하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2020년 6월까지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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