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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9,790원

기사승인 2019.09.16  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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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4.49%↑…최저임금보다 1,200원 많아

 

내년도 시흥시 생활임금이 시간당 9,790원으로 결정됐다.

시흥시가 2020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9,79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전년도 생활임금 대비(9,350원) 4.49%, 내년도 최저임금(8,590원)보다는 13.96% 높은 금액이다.

시흥시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5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시 정부가 제출한 3개 안(9,620원, 9,790원, 1만원) 가운데 시 재정여건 및 2020년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안을 9,790원으로 의결하고 9일 이를 확정 고시했다.

2020년도 시흥시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4만6,110원(9,790×209시간)으로 올해(195만4150원)보다 9만1,960원이 올랐고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월 25만800원이 많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액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600여명) 등에게 적용된다.

한편 광역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2014년 생활임금을 도입한 경기도는 2019년도 1만 원대 생활임금 시대를 열었다.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3.64% 오른 시간당 1만364원이다. 도내 주요 도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확정 현황을 보면 ▲안산시 9,830원, ▲안양시 1만250원, ▲고양시 9,990원, ▲동두천시 9,140원, ▲여주시 9,640원, ▲연천군 9,780원 등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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