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부터 ‘조조할인 요금제’ 전면 확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이달 28일부터 11.1%~22.2% 인상된다. 도에 따르면 교통카드 사용 시 ▲일반형 버스는 1,250원 → 1,450원, ▲좌석형 버스는 2,050원 → 2,450원, ▲직행 좌석형 버스는 2,400원 → 2,800원, ▲경기 순환형 버스는 2,600원 → 3,050원으로 조정된다.
시내버스 요금 조정 현황.(9.28일 첫차부터 적용) |
요금 인상과 함께 도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직행좌석형 버스에만 적용하던 ‘조조할인 요금제’를 10월부터 전체 시내버스로 확대한다.
‘조조할인 요금제’는 아침 6시 30분 이전 출근 등을 위해 도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버스 유형별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순환형 450원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버스요금 완전 면제도 추진된다. 현행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체계에 따르면, 청소년은 30% 어린이는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국가유공자·애국지사는 운임이 면제된다.
다만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 규정 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3인까지 무료로 승차가 가능하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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