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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초과수당 등 각종 수당제도 개편 추진

기사승인 2019.10.11  16: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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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차단·공직사회 윤리의식 강화되길

인사혁신처가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가치 반영 확대 필요성 증대를 이유로 올 상반기부터 호봉제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해 18종에 달하는 공무원 수당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인사혁신처는 수당 지급 대상과 한도를 제한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12월까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초과근무수당은 1일 근무시간(9시~18시) 외 근무나 토요일·공휴일 근무 시 지급하는 급여다.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수당은 △상여수당(3종) △가계보전 수당(4종)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4종) △초과근무수당 등(2종) △실비변상 등(4종) 총 18종이나 된다.
인사처는 제도개선과 관련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인식조사를 통해 부당수령, 부서장의 관리감독 소홀, 개인의 윤리의식 부재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례 조사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방법·단가 산정·한도 설정 등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인사혁신처가 수당 및 호봉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부처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울산시교육청 2018년 종합감사’ 결과  총 53건의 부적절한 업무 사례를 적발했는데 대표적으로 A사립고등학교 직원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학교에 남아 개인 용무를 봤다. 그가 2014년 3월부터 4년 이상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만 1,57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 서초구청 주민센터 직원들은 지난 6월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야간에 근처 식당에서 술자리를 갖고 수당을 받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와 지문만 찍고 퇴근했다. 안산시 공무원들도 지난 5월 술자리를 가진 뒤 초과근무를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겼다.
휴일 근무수당 부정수급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은 주말에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편취했다.
초과근무를 하며 부적절한 방식으로 예산을 쓰는 일도 있다. 감사원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한 직원은 초과근무를 하면서 식비가 부족하자 외상으로 식비를 처리했다. 이후 그는 ‘각 부처 조직 및 인사관리 운영을 위한 업무 협의’를 한 것처럼 지급결의서를 가짜로 꾸민 뒤 외상값 435만여 원을 갚는데 업무추진비를 썼다.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비현장)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 이내로 시간외근무가 제한된다. 부정하게 수당을 수령하다 적발되면 부당수령액 환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정지 등의 페널티를 받는다.
인사처가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환산한 결과 수당을 포함한 공무원 평균 연봉은 2014년 5,364만원, 2015년 5,604만원, 2016년 5,892만원, 2017년 6,120만원, 2018년 6,264만원 2019년 6,360만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634만원이다. 공무원 월급이 박봉(薄俸)이라는 말은 옛말이다.
공무원 기본급은 직종별로 11개 봉급표에 따라 직책·호봉별로 지급되는 반면 수당은 직무 여건이나 생활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 공무원은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때 받을 수 있다.
한국갤럽의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공무원 일반직 응답자 74.3%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이유로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한 관행 때문’이라고 답했다. 부족한 기본급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한 방법으로 챙겨왔다는 얘기다. 실제로 수당 종류가 많고 복잡해 자신이 받는 수당이 어떤 명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고 한다.
과거보다 공무원 처우가 좋아졌는데 아직도 수당 부정수령 문제가 심심찮게 불거지는 것은 공직사회 윤리 의식의 문제다. 보다 엄격한 규정과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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