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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선 폐선로 무단출입하다간 과태료 폭탄

기사승인 2019.10.17  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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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찍은 사진도 신고 대상…반드시 삭제해야

교외선 '벽제터널'이 인생샷 명소로 알려지면서 일반인들이 무단 침입이 잦지만 철도안전법에 의거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인생사진’ 명소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교외선 폐선로를 무단출입하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교외선은 고양 능곡역에서 양주 장흥역, 송추역 등을 거쳐 의정부역으로 이어지는 31.8㎞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월 교외선 이용 수요 저조를 이유로 여객수송이 중단되긴 했으나, 현재도 화물 및 군용열차 일부가 운행 중에 있어 완전 폐선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교외선 벽제터널이 SNS를 통해 유명세를 타면서 일반인의 선로 출입이 금지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폐선된 것으로 오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교외선의 선로나 철도시설 안에 철도공사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경우,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81조에 의거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선로뿐만 아니라 인근 부지에 들어가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거 온라인이나 SNS에 올렸던 사진도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찍었던 사진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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