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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비용, 산재보험 적용 여부?”

기사승인 2019.10.21  09: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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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Q&A】

간병인 비용도 산재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다.

문】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간병인 비용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 산업재해로 인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는 보상을 ‘요양급여’라고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는 것이며, 근로자가 요양급여 결정 이전에 지급한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일반적인 치료비 이외에도 간호 및 간병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6호). 간병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상·질병 상태에 따라 법에서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단서).

간단히 설명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간병인은 아무나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또는 간병인 전문 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 근로자의 배우자,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간병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은 간병인으로부터 간병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비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단서).

간병인 비용은 치료 중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양급여를 받고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도 계속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간병급여’라고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월간 「내일」>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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