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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의원 횡령 등으로 시흥경찰서에 고발돼

기사승인 2019.11.21  15: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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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의원 “기억 흐릿하나 피고발인 조사 통해 밝힐 것”

시흥시 한 사회적기업이 시흥시의회 현직 시의원을 횡령 등으로 시흥경찰서에 고발했다.

시흥시의회 K의원이 시의원 당선 전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예비사회적기업으로부터 자금횡령과 4대 보험 부정 수급 등으로 시흥경찰서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나눌래자활협동조합’ 이사인 김 모 씨(53)가 시흥서에 접수한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K의원은 “지난 2016년 금이동 공장부지 계약당시 보증금 2,500만원 중 1,700만원을 조합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지급 받아 돌려주질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씨는 “K의원이 지난 2017년 이사장 임기 종료 후 이듬해까지 18개월간 직장 4대 보험을 부정수급, 조합이 해당 기간 동안 202만5천원을 부담해야 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밖에도 고발장에는 K의원이 지난 2016년도에 있었던 협동조합의 공장보증금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 및 날인 인감 변칙사용, 사업설비 보조금 횡령 등 모두 4가지 내용이 포함됐다. 김 씨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K 의원은 “오늘(21일)에서야 같은 당 동료 의원을 통해 시흥서에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오래 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지만 향후 피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분명한 사실관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눌래협동조합은 자활장애인들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형태의 협동조합으로 시흥시로부터 의료수거함 위탁관리를 해 왔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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