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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영속성・지속경영 위해 가업승계 중요”

기사승인 2019.12.05  14: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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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 개선 시급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필요…중기중앙회 조사

중소 법인 CEO 4명 중 1명(27.5%)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가업승계 문제가 당면한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의 66.8%는 ‘중소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 및 가업승계 후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10.14.~11.13.)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응답자들은 가업승계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발전 추구’(68.8%)를 꼽았으며, 가업승계의 주된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7.5%)와 △‘가업승계관련 정부정책 부족’(49.0%)을 꼽아 가업승계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복수응답)

또한 가업승계 계획이 있는 기업 중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기업은 30.0%에 불과했으며, ‘없다’고 답변한 기업은 25.8%나 됐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의 유지·성장에 도움 될 것 같지 않아서’(25.8%)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19.5%) 등의 순으로 조사되는 등 중소기업들은 사전·사후요건으로 인해 제도 활용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관련 사전요건 가운데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59.0%, 사후요건 중에는 ‘△근로자수 유지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75.0%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업력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이다.

가업승계 방식에 대해서는 △‘사후상속’만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13.5%에 불과하였으며, △‘사전증여’(28.1%) 또는 ‘일부 사전증여 후 사후상속’(51.0%)을 계획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업승계를 위해 ‘사전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비중이 높아, 사후상속 중심의 가업승계 세제를 사전증여 문화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개선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수준 한도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4%로 나타났으며, 현행 증여 시 과세하고 상속 시 합산과세 하고 있는 증여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를 도입해야 한다는 비율이 50.6%로 가장 높았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60세 이상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최대 100억원)에서 5억원 공제 후 10~2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후 상속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정산하는 제도이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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