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항공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비행기 탑승 편의성 증대를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2.9.~2020.1.18.),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과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항공기 내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좌석을 운용하며 자막과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해야 한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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