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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31일 ‘교통안전 특별기간’ 운영

기사승인 2019.12.16  12: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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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국토부・행안부, 특별 단속 전개

이달 31일까지 음주운전 단속 등 '교통안전 특별기간'이 운영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교통안전 특별기간(12.16.~12.31.)’을 설정, 특별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먼저 경찰청은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 모임이 많이 이뤄지는 지역의 음식점・유흥가・유원지 등 음주운전에 취약한 장소 주변을 중심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술자리가 몰리는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때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수시로 옮겨가면서 단속하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함께 벌일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모두 10만7109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59건에 달하는 셈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441명, 다친 사람은 18만6391명에 이른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말을 앞두고 여가를 즐기는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토요일 오전 2시에 집중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며 “연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한다.

아울러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에서 도로관리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적재정량을 초과해서 짐을 실었거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화물차 등을 특별 단속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또한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사항을 점검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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