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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요금감면 신청, ‘One-Stop 서비스’

기사승인 2019.12.23  1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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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에서 전입신고플러스 서비스 시범운영

「정부24」에서 전입신고플러스 ‘One-Stop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사례】 아이 셋을 키우는 김 모씨는 다자녀 가구로 정부로부터 양육수당, 에너지 요금감면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최근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 김 씨는 어느 날 전기,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 확인해보니 이사를 할 때마다 매번 요금감면 신청을 다시 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앞으로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면 김 씨처럼 이사할 때마다 전입신고 따로, 전기요금 감면신청 따로,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을 따로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24’(www.gov.kr)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기·도시가스 요금·지역난방비 감면을 통합 신청하는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시범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우선적으로 지역난방비 감면신청을 시범시행하고 올 3월부터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까지 일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의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까지 감면받는다.

2018년말 기준 국내 요금감면 가구 수는 388만 가구(전기요금 2,547,794, 도시가스 1,266,295, 지역난방비 62,017)이며 2018년 한해동안 총 103만 건(전기요금 544,910 도시가스 390,517 지역난방비 93,810)의 요금감면 신청이 각 기관에 접수됐다.

요금감면은 자격을 가진 대상자가 해당기관에 직접 신청하여 혜택을 받게 되는데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각 요금감면기관에 개별적으로 다시 신청해야하고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요금감면 혜택이 중단되는 불편이 있다.

그나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요금감면을 통합 신청할 수 있으나 다자녀가구, 대가족, 보훈대상자의 경우는 각 기관 사이트를 찾아 요금 감면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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