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교육청, 학교급식 종사자 16,400여 명 대상 안전보건교육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 및 급식종사자의 학교급식실 위험 대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다음달 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 대상자는 도내 학교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급식・배식보조원 16,400여 명이다.
교육내용은 ▲산업재해발생시 대응 실무, ▲급식종사원 유형별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유해위험물질과 물질안전 보건자료, ▲화재폭발사고 예방 실무 등 안전교육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 ▲심폐소생술,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 보건교육이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고자 학교급식이 없는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단체급식 조리 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증가에 따라 지난 2018년 각 시도에 학교급식 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안내했다.
경기도교육청 원미란 교육급식담당서기관은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책임지는 소중한 급식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혜 기자 niba845@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