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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흥어울림체육센터 수영장, 부실 공사 의혹 증폭

기사승인 2020.02.21  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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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조사에 이은 상급기관 감사로 사실 밝혀야

아이부터 노인까지 3세대가 공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공간인 ‘시흥시 어울림국민체육센터’(이하 ‘어울림체육센터’) 수영장이 시끄럽다.

정왕동 1800-6번지 공익시설용지(9,560㎡)에 건립된 ‘어울림체육센터’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기금 지원 사업에 선정, 추진됐다.

시는 이듬해 어울림 청소년 문화의집 확충 계획과 맞물리며 장애인과 청소년 등 시흥시민을 어우르는 공간으로 연면적 15,827㎡ 지하1층~지상5층 규모로 ‘어울림체육센터’를 설계했다.

장애인형 기금 50억 원과 국비 6억여 원을 포함해 총 3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어울림센터는 지난해 12월 17일 개관했고 수영장에는 36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 자동수위조절장치가 설치됐다.

‘어울림체육센터’ 수영장은 2016년 7월부터 문제가 불거졌다. 시흥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기금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만큼 수영장을 장애인·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써, 특히 장애인 사용이 손쉽도록 시설한다는 계획아래 관내 50m 수영레인이 없는 만큼 ‘어울림체육센터’ 수영장을 50m 8레인, 수조 깊이도 통상 1.80m가 아닌 1.35m 규모로 설계하고 공사 발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뒤늦게 당시 시흥수영연맹 관계자 및 엘리트 수영 학부모들이 “수백억 예산을 들여 건립하는 체육관 및 수영장이니 만큼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2급 규모’로 건립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자동수위조절장치 설치가 논란이 됐다. 2018년 3월 시흥시는 수영연맹과 학교 엘리트수영선수 학부모 등이 다이빙 시 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수조 깊이 조정을 요구함에 따라 수조 깊이를 1.8m로 변경하면서 장애인 및 어린아이들의 수영장내 안전사고(익사) 예방을 위해 ‘수위조절장치’ 도입을 결정했다. 문제는 설계과정에서 ‘수동(3억)’이 아닌 ‘자동(36억)’으로 기계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지역 사회로부터 비난을 샀다.

당시 시흥수영연맹 측은 수조 깊이를 1.8m로 변경, 전문수영장 기능을 갖췄고 수동으로 수위조절장치를 설치해도 사용에 큰 문제는 없다. 설계초기 단계에서 레인 추가 및 수조 깊이 변경 요구에 시가 소극적으로 임하다가 뜬금없이 수십억 원 대의 외국 업체 기술을 도입하려는 것은 특정인(기업)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는 제7대 시의회 임기 말인 2018년도 본예산에 자동수위조절장치 예산을 편성했다가 시의회에서 삭감 처리된 이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더니 제8대 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자 초선 의원들과 함께 ‘어울림체육센터’ 내 수영장 ‘자동수위조절장치’ 설계변경을 위해 광주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 시설 견학에 나서며 분위기를 반전, 해당 사업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어울림체육센터’ 수영장은 급기야 개장 2개월여 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누수로 기약 없는 휴관을 결정했다.

시공사는 누수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자동수위조절장치가 도입된 수영장)에 지난 16일까지 철근 콘크리트에 20~40㎝ 정도 구멍을 뚫은 뒤 경화(硬化)를 촉진하는 약품을 넣어 균열을 막는 ‘아크릴그라우팅제 주입공법’으로 3일에 걸쳐 하자 보수공사를 시행했지만 임시방편에 그칠 뿐이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현재 ‘시흥시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전반, 특히 수영장 설계 변경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중이다. 송미희 위원장은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책임소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급기관 감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지역사회 의견이다.

수십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 공공시설물이 부실 덩어리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말이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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