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휠체어 장애인만 시내에 한해 1,200원에 이용
4월 1일부터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바우처택시’가 운행을 시작한다. |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하 공사)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주 이용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택시’를 4월 1일부터 운행한다.
공사는 지난달 21일까지 시흥시 개인택시 사업자 20명을 모집하고 운영내규 및 협약사항, 콜 단말기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비휠체어 장애인) 수송에 일반 개인택시를 참여시킴으로써 기존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특장차량) 외에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이용고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흥시 관내를 운행하게 되며 요금은 기본료(1,200원)만 이용자가 부담하고 이외 추가되는 요금은 시흥시와 경기도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보전해 준다.
정동선 사장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돕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행으로 고객 분산화를 통해 더 많은 교통약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희망네바퀴’ 회원 가입 후 전화(☎ 1522-3650)로 신청하면 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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