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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경기도민 누구나 1인당 10만 원씩 받는다

기사승인 2020.03.24  13: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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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3개월 후 소멸 / 4월부터 주민센터서 신원확인, 가구원 모두 대리해 전액 수령

4월부터 경기도민 누구나 소득이 많든 적든, 연령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 타개를 위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으로 필요재원은 1조3,642억 원이다.

재원 확보는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지급 절차는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단,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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