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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코로나19 대응 추경 670억 원 긴급 편성

기사승인 2020.03.26  16: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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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직근로자에 100만 원씩 지급

시흥시가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670억 원을 긴급 편성,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

시흥시가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670억 원을 긴급 편성,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 시흥시의회는 제274회 임시회기(3.31.~4.1.) 중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불안감 해소 및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 국・도비보조금 289억 원, 순세계 잉여금 281억 원 등으로 마련했다.

시는 먼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직 근로자 등 2만5천여 명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1인당 10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매출액이 작년 기준 3억 원 이하, 전년 3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시민 중에서 코로나 여파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시간강사, 시간제 근로자, 대리기사 등 임시직 근로자이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13억 원을 편성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위기가정(1,400명)에 123만 원씩을 지원하고, 일자리드림 사업에 총 25억 원을 투입해 700여 명의 공공형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구직자들을 자영업자 업소와 매칭시켜 1인당 최대 300만 원(3개월)까지 지원하는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에 31억 원을 편성,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다. 시는 1인당 6시간 기준으로 시가 4시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업체는 2시간 비용만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력 마케팅 사업으로 개소 당 1억 원 이내 지원 ▲시흥화폐 시루 1,100억 원 확대 발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2%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3% 지원 등도 확대 추진한다.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저소득 가구에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한시적 생활 지원을 통해 9,833가구에 총 59억 원을 지원하고, 버스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16억 원을 투입해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영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해서는 어르신 무료급식 대체식 전환 및 배달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300개소를 대상으로 개소 당 130만 원의 한시적 운영비를 지원한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보편적 지원인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연대하고,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선택적 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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